요즘 개인정보보호 관련해서 한국정보보호 진흥원에서는 보안서버를 설치 하라고 한다. 결국 개인정보를 각 웹사이트에서 보호 명목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개인정보보호법도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참 난해한 상황이다.
관련 뉴스 하단 참조 -----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이 또 다시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결국 관련 일반법이 없이 개별법들이 난무해 정책 일관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9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유인태)에 따르면 다음달 초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대로 현재 계류 중인 3건의 개인정보보호 법안(노회찬, 이은영, 이혜훈 의원 발의)을 놓고 상임위원회 차원의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행자위는 개별 법안에 대한 공청회는 있었지만 이들 3개 법안을 동시에 비교하는 공청회는 없었다고 판단, 조만간 공청회 일정을 잡을 계획이다. 공청회에서 각계의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회 소속 의원들간의 논의를 통해 위원회 단일안으로 통합해 처리하겠다는 것이 행자위의 구상이어서 법안이 연내에 본회의는 고사하고 상임위원회 통과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 대통령선거가 중요 정치 일정으로 잡혀있는 내년으로 법안처리가 미뤄질 경우 장기간 계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료출처 : 디지털타임스
보안서버 용어 정의 : 보안서버는 사용자PC에서 서버까지 전송되는 정보를 암호화를 통해 안전하게 전송하는 서버로 전송구간을 암호화하는 방식에 따라 크게 표준 보안프로토콜(SSL) 방식과 응용프로그램 방식 2가지로 구분됩니다.
웹 서버 인증서인 SSL 방식은 가격이 저렴하며 설치 및 운영이 간편하다는 것이, 응용프로그램 방식은 다양한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SSL 방식의 웹서버 인증서는 사이트의 암호화뿐만이 아니라 서버의 존재유무를 확인하는 인증서 방식이기 때문에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받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보안서버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웹사이트에서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며 내년부터 포털사이트, 인터넷쇼핑몰, 중소인터넷사업자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홈페이지 운영자들은 보안서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윈도우-보안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1월 8일 비스타 관련 뉴스 (0) | 2007/01/08 |
|---|---|
| 1월 2일 비스타 관련 뉴스 (0) | 2007/01/02 |
| `개인정보보호법` 해 넘긴다 (0) | 2006/12/22 |
| 윈도우 비스타의 좋은 점/싫은점 5가지씩 (0) | 2006/12/19 |
| MS의 Windows Vista, 기업 사용자보다 일반 사용자가 더 빨리 도입 (0) | 2006/12/19 |
| 보안서버, 가격은 천차만별...성능은 비슷 (0) | 2006/12/18 |



댓글을 달아 주세요